제방 일부가 집중호우 때 유실됨에 따라 인근 복분자 농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관리책임자인 전라남도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만곡하천의 공격사면에 위치한 제방을 흙으로 축조하고 간헐적으로 준설
작업을 하였을 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집중호우 이후 석축 보강 사업)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