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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편의점 가맹계약의 위약금약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50% 감액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7-31
조회수 9495
첨부파일  [1]2012가단64742[1].pdf

[사안의 쟁점]

- 원고는 편의점 가맹운영본부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람

- 원고는 가맹계약 체결 이후 약 3년 정도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손실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였음

-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가맹계약에 따른 위약금 28,161,808원, 고정자산잔존가 16,349,267원 등 합계 41,702,163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

-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를 피하기 위하여 위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위와 같이 산정된 위약금 및 고정자산잔존가 등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에 따라서 산정된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이 필요한지 여부 등임

 

[판단]

- 이 사건 가맹계약의 기간은 5년이라는 긴 기간인 점, 원고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매출총이익의 25% 이상의 금액을 매월 가맹수수료로 지급해 오는 등 피고는 이 사건 편의점을 통하여 투자비용 이상의 이익금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맹계약의 중도해지로 피고가 입을 수 있는 손해는 이 부분 위약금 약정 외에도 이 사건 가맹계약 제49조 제4호의 위약벌 약정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당초 예정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함

-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은 당초 예정한 금액의 5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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