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기업인 피고 미쓰비씨에 의하여 강제로 징용되어 노역을 제공하게 된 원고측이 강제징용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임.
이미 일본에서 피고 미쓰비씨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일본판결은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이 적법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본판결은 우리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승인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 미쓰비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