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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37]
甲 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사이에 甲 회사 임직원 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체결 당시 임직원 중 일부가 상해급수 3급에 해당하는 현장업무에 종사하는데도 전원이 사무직이라고 고지하여 피보험자 전원이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위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甲 회사가 乙 보험회사에게 피보험자 중 일부가 상해급수 3급인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피보험자 전원이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는 위 계약 보험료의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이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乙 보험회사가 甲 회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설사 甲 회사가 경과실로 위와 같이 고지하였더라도 乙 보험회사가 甲 회사에게 위 계약의 보험료를 변경하여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도 없으며, 달리 위 계약에 무효 등의 흠이 존재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가 위 보험료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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