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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3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7-31
조회수 7732
첨부파일  [1]2013고합234.pdf

[2013고합234]

 

범죄사실 : 원고 김모씨(59년생)는 피해자 수원상호신용금고의 주식 38%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1996. 11. 23.경부터 2000. 12. 5.경까지 피해자 금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금고의 업무를 총괄하였는바, 구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상호신용금고가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출자자 또는 임직원은 본인 명의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서는 안되고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합계 약 110억 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으며, 7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서 수원상호신용금고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수원상호신용금고의 업무용 차량이나 비품, 법인카드, 공금 등을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과 일부 임직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소비함

 

양형 : 재판부는, 상호신용금고는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육성된 것인데, 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설립 취지와 목적을 망각한 채 대표이사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일삼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법행위로 인하여 결국 수원상호신용금고는 2001. 7.경 파산하였고, 예금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국가경제의 막대한 손실을 야기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된 2000. 12.경 미국으로 도주하여 2012. 12. 18. 미국에서 체포될 때까지 약 12년간 도피생활을 하였고, 검거되어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음에 있어서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원인으로 당시의 관행을 탓하는 태도를 일부 보이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사실상 보유하지도 못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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