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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173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7-31
조회수 7541
첨부파일  [1]2013고단1731.pdf

[2013고단1731]

 

범죄사실 : 피고인 임모씨(63년생)는 2012. 9. 초경부터 2013. 4. 4.경까지 고용한 1차 상담원인 상피고인들을 통해“소액대출 전문업체입니다. 대출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연락 주세요.”라는 취지의 대량 발송 문자메세지를 보고 ARS시스템을 통하여 상담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이지론 캐피탈인데, 300만 원까지 소액대출 가능하다. 1년 무이자 혜택을 드리는 대신 고객님 명의로 서류상으로만 핸드폰을 개통하여 최소 3개월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서류상으로만 개통하는 것이니 요금이 부담되지 아니한다”라며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2차 상담원인 상피고인들을 통해 대출희망자인 피해자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신용카드번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각종 온라인 핸드폰 개통 사이트에서 총 229명인 피해자들 명의로 아이폰 5 휴대전화 등 시가 합계 152,619,627원 상당의 휴대전화 407대 등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대포폰 구매업자에게 판매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금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양형 : 재판부는, 주범인 피고인 임모씨의 경우, 범행 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소액대출이라도 받고자 하는 절박한 입장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대량 공급한 대포폰은 그 상당수가 다른 범죄나 불법행위에 사용됨으로써 2차 피해를 재생산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가지는 사회적 해악성의 정도가 여로 모로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수도 상당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위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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