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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5406]
범죄사실 : 금속노조 위원장인 피고인 정모씨(58년생)를 비롯한 금속노조 간부인 20명의 피고인들은, 2009. 4. 24.경부터 5. 22.경까지 쌍용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함에 있어, 쌍용자동차 파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 집회 및 금속노조 산하 전국 사업장에서 총 파업 실시, 위 집회 등에 참가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비용지원 등으로, 쌍용자동차의 자동차생산 및 공장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2009. 6. 3. 및 6. 29.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침입하고, 2009. 7. 16. 피고인들을 비롯한 금속노조 조합원 500여 명은 평택시 칠곡동에 있는 주식회사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으로 이동하여 정문 앞 삼거라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일반 교통을 방해하고, 2009. 7. 25. 및 7. 29. 같은 방법으로 일반 교통을 방해함
무죄부분 : 재판부는, 2009. 2. 16. 금속노조 23차 임시대의원대회 참가 등으로 인한 쌍용차 파업 관련 업무방해방조 부분, 2009. 6. 29. 및 2009. 7. 1. 불법연대파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인 각 사업주들의 회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 2009. 7. 16.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양형 : 재판부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표명과 그 실현방법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인데, 금속노조의 간부들인 피고인들은 쌍용자동차 노조 구성원들이 법을 어기면서 공장을 점거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파업하고 이로 인하여 쌍용자동차에게 엄청난 규모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들은 피고인들이 직접 폭력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방조행위를 하였고, 공장에 회사 측의 허락없이 침입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인 점, 쌍용자동차 노조 구성원들이 이미 4년 전에 회사 측과 극적인 타협을 통하여 스스로 점거파업을 종료하였고, 쌍용자동차 노사 간에 점거파업에 동참한 일반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최근 국회나 언론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의 발단이 된 회사 측의 대량해고 원인․경위에 대하여 재논의 되고 있는 점, 우리나라 노조의 현실상 쌍용차지부의 상급노조인 금속노조 소속의 피고인들이 쌍용차지부의 사정을 외면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인 피고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6월 또는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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