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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아파트와 상가 소유자들이 아파트와 상가 건물이 있는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이상 상가 주인과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위 토지에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단기를 내려 진입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게 주인과 고객들의 단지 내 주·정차를 방해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결정【2013카합128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7-30
조회수 8221
첨부파일  [1]2013카합12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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