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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학교장 등 결재권자가 부당하게 조퇴 허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몸이 아픈 교원이 바로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1가단28276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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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지
1. 사립학교 교원이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나, 무릇 교원의 건강과 모성을 보호해야 하는 학교장으로서는 교원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조퇴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사유가 거짓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할 의무가 있고, 만일 학교장이 부당하게 허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몸이 아픈 교원이 바로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교원인 원고가 거듭하여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조퇴 허가 신청하였음에도, 학교장을 보좌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교감인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원고가 조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바로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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