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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노171 뇌물수수 등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7-30
조회수 6452
첨부파일  [1]2013노171.pdf

[형사] 사설 배송기관을 통해 발송되었다는 뇌물의 수령사실을 피고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경우, 그 뇌물수수 여부의 판단방법

(전주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노171 뇌물수수 등)

 

□ 판결의 요지

1.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뇌물의 수수는 수뢰자가 현실적으로 뇌물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바, 공여자가 수뢰자에게 직접 뇌물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택배나 퀵서비스 등 사설 배송기관을 통하여 유형물인 뇌물을 발송한 경우에는 그 배송과정에서 뇌물로 배송한 물품이 분실, 파손, 도난되거나 타인에게 잘못 배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뢰자가 사설 배송기관을 통해 배송된 뇌물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그 뇌물의 수수사실은 사설 배송기관을 통하여 뇌물의 배송을 의뢰하였다는 공여자의 진술 이외에도 운송장, 영수증, 배송장부와 전산기록 등 배송관련 서류, 배송 담당직원의 진술, 공여자와 수뢰자가 뇌물의 배송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과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2.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되었다는 뇌물의 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안에 있어서, 그 뇌물의 수수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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