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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졌고
그 후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정을 하기까지의 경위, 조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은 남편이 부부로서의 동거, 협조, 부양 의무를 다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남편은 위 약정 직후부터 부인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또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그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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