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가합3494]
사실관계 : 원고 한**(여, 1993년생)의 모인 이모씨는 1990년 조모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기간 중인 1993년 원고를 낳아 ‘조OO'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는데, 1998년 조모씨와 이혼한 후 1999년 한모씨와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한모씨는 원고를 친자식처럼 양육할 의사로 1999년 다시 원고를 ‘한**'이라는 이름으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마쳤으며, 이후 원고는 13년 동안 한**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다님. 이후 원고의 모친인 이모씨와 한모씨는 2004년경 이혼하였고, 한모씨는 2011. 5.경 원고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한모씨와 원고 사이에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한모씨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원고에 대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고, 위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이유로 양친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함
판단 :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 1993년 조OO으로 최초의 출생신고가 된 후, 1999년 한**으로 허위의 출생신고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와 조OO은 동일인으로 인정되고, 한모씨가 원고의 모친인 이모씨에게 원고를 협의파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협의파양 등으로 한모씨와 원고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해소될 경우 원고인 한모양으로 된 가족관계등록은 먼저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조OO과 동일인에 대한 허위 출생신고에 의한 것으로서 직권 말소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원고로서는 진학 및 취업 등 향후 일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조OO과 동일인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받을 수 있는 법률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조OO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의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조OO과 원고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