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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6030]
사실관계
원고 김OO(57년생)은 1982년 용인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년 용인시 하수시설과장, 2011년경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근무함
피고 용인시장은 2012. 5. 15. 원고가 OO건설산업 현장소장에게 용인시 하수관거정비공사 준공승인을 빌미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강요하고, 준공승인 등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고, 사무실에 가습기 1대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여 공무원의 성실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고, 징계부과금 1배(33,450,000원)를 부과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9. 3.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주장 :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OO건설산업 현장소장은 하수관거정비공사의 준공승인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어 원고의 약점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고에게 접촉한 것이며, 오히려 원고의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용인시는 과다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의도적․적극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금 3,000만 원은 수수한 날로부터 70여 일이 경과한 시점에 그대로 반환하였고, 가습기는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의 고가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기부받은 것이며,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30년 동안 지방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함
재판부의 판단 :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용인시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 점, 원고가 뇌물을 수수하게 된 경위나 원고의 근무 및 표창 경력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시공사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액수도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액수가 100만 원 이상이면 파면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지방공무원법도 청렴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현금 3,000만 원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70일로 장기간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뇌물을 그대로 취득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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