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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9719]
사실관계 : 원고 우모씨(83년생)는 2009. 8.경 치아교정을 위해 피고 김모씨가 운영하는 OO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아래쪽의 매몰된 사랑니 발치를 권유받았으나, 사랑니 발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설신경 마비 등의 부작용에 관한 설명은 듣지 못하였고, 2009. 11.경 위 치과에 근무하는 피고 강모씨로부터 사랑니 발치 시술을 받았으나, 우측 설신경이 손상되어 우측 혀 부위의 감각이 없어짐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의사인 피고 강모씨는 원고의 사랑니 발치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자로, 피고 김모씨는 피고 강모씨의 사용자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원고가 입은 소극적 손해 2,300여만 원,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
판단 : 재판부는, 설신경 손상은 설신경을 직접 침범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설신경의 분포 등으로 인하여 전혀 문제가 없는 시술에서도 설신경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 강모씨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치아교정을 위하여 사랑니 발치를 권유받은 원고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사랑니 발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있음은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원고의 위자료 청구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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