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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기존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교단 내의 기존 노회에서 탈퇴하여 새로운 노회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 교단 내에서 동일한 총회 헌법을 따르는 기존의 노회에서 다른 노회로 소속을 변경한 것을 두고 교단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기존의 목사 측 교인들이 기존 교회를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며, 교인들 사이에 교리나 예배방법 등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 본질적인 부분에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닌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존 목사 측 교인들이 노회를 변경한 것을 두고 교단변경이나 교회의 탈퇴라고 할 수 없어, 교회가 기존 목사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출입금지 등을 구하기 위하여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에 따라 교인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의결이 필요하거나 총회 헌법에 따라 당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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