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가 공시된 후, 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법인 및 이사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라 주식 매수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후 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회계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주식 매수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주식 매수자들이 위 법인의 주식이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2010회계연도 반기재무재표에 대한 감사의견거절이 이루어진 후에 주식을 매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 법인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