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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후보자의 처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호가 표시된 봉투에 5만원을 넣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지역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재한 다음 감사헌금 명목으로 자신이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기부하였다면,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7-17
조회수 7902
첨부파일  [1]2013고합165-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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