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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나무판자를 놓고 그 위에 텐트를 설치하여 야영장을 운영하자, 피고가 형질변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바 없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나무판자를 낮은 평상의 형태로 놓고 그 위에 일반 야영용 텐트를 설치한 것에 지나지 않고, 나무판자 및 텐트를 제거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쉽게 되돌릴 수 있어 형질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