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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보조인이 소유권자 등 처분권자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결과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보조인과 공동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중개업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다만 원고 측 과실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