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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1]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대물배상의 경우, ①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등에 대해 보험자의 면책조항을 두었는데, 위 면책조항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자(이하 ‘피보험자 등’)가 소유하는 재물뿐만 아니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을 규정하고 있어 면책사유가 되는 재물은 반드시 피보험자 등이 소유하는 재물일 필요는 없고, 피보험자 등이 자기의 재물과 같이 주의를 기울여 점유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관리, 통제하에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갑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갑의 직원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을 후진하다가 갑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수리를 의뢰받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파손한 사안에서, 갑이 피해차량을 무상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민법상 무상임치에 해당하여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피해차량을 보관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찾아갈 때까지 갑이 피해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차량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승낙피보험자 을의 사용자인 갑이 관리하고 있는 재물로서 위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회사가 갑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7-16
조회수 8594
첨부파일  [1]2013나22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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