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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의 종중원으로서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고 통지가 가능한 원고들에게 소집통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위 각 총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각 총회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총회결의는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7-15
조회수 6534
첨부파일  [1]2012가합1327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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