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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도 있었다 할 것이고, 누범기간 내에 있는 피고인이 싫다고 도망가는 4세의 여아를 강제로 껴안고 뽀뽀하고, 그 외 편의점 등 종업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취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행위 등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