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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브33]
최초로 형제간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신청경과 : 청구인 원모씨(65년생)와 상대방 최모씨(여, 64년생)는 1998. 6. 25. 혼인하였다가 재산상 이혼이 2007. 10. 19.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는데, 혼인 중 사건본인 원모군(2000년생, 동생)과 원모군(2002년생, 형)이 출생하였고, 동생인 원모군은 청구인(부)이, 형인 원모군은 상대방(모)이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동생인 원모군은 상대방(모)가 면접교섭 시간 종료 후에도 청구인(부)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 면접교섭 시간을 지키지 않고, 수시로 청구인(부)에 대한 욕을 하며, 청구인과 사건본인을 떼어 놓으려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모)과의 면접교섭을 강력하게 원하지 않고 있었음. 이에 청구인(부)는 성남지원 2012느단908호로 상대방(모)의 사건본인(동생)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고, 사건본인과 사건본인의 형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함.
원심의 판단 : 상대방의 면접교섭권 배제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여 인정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형제간 면접교섭권 불인정)
항소심의 판단 : 재판부는, 면접교섭권의 경우 원래 이혼하는 부모 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만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제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사건본인(동생)이 상대방(모)을 만나는 것을 강력히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사건본인이 면접교섭을 원할 때까지 배제하기로 결정함. 또한, 사건본인이 사건본인의 형인 원모군을 만나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으므로 형제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사건본인과 형인 원모군이 서로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므로, 사건본인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2:00부터 15:00까지 사건본인과 사건본인의 형 원모군이 서로 협의한 장소에서 면접교섭할 수 있고, 이때 청구인과 상대방은 입회할 수 없으며, 사건본인과 형인 원모군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고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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