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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1215]
일본성인여배우가 교복을 입고 촬영한 음란물 등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무죄부분 공소사실 : 피고인 이모씨(72년생)는 2012. 7. 21.경부터 2012. 8. 13.경까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2건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함
원심의 판단{2012고단3926,4943(병합) 2013. 2. 20. 선고} : 원심은 이 사건 동영상이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인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 규정의 입법목적, 개정 연혁, 법규범의 체계적인 구조 등을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 함은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원과 연령이 확인되지 않아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한’ 경우, 즉 문제된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사회 평균인이라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동영상의 경우 일본 성인 여배우들이 학생 등으로 분장한 것으로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판매되고 있는 영상물인 점, 비록 위 배우들이 고등학생 이하의 아동․청소년인 학생으로 연출되어 있기는 하나, 외모, 신체발달 상태,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실제 연령에 대한 배경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점, 이 사건 정의조항이나 처벌조항이 단순히 복장 등에 대한 특이한 성적 취향이나 환상을 영상화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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