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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6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7-12
조회수 7399
첨부파일  [1]2013고합261.pdf

[2013고합261]

 

범죄사실 : 피고인 황모씨(68년생)는 피해자 황모양(여, 2004년생)의 친부로서 2012. 11. 26.경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져 뇌수술을 받은 후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로 마음먹고 2012. 12. 19.경부터 2013. 1. 2.경까지 피고인의 처갓집 안방이나 피고인의 집에서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3. 1. 3.경부터 같은 달 일자불상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양형 :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친딸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총 2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초기 자살충동까지 느끼는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가족들이 모두 흩어져 살게 되는 등 피해자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뇌졸중 수술을 받은 이후 뇌졸중 후유증을 심하게 겪고 있으면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위 후유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고인의 모인 이모씨가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해자를 용서하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고 공개고지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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