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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739]
고등학교 3학년생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
범죄사실 : 피고인 이모군(95년생), 신모군(95년생)은 2011. 11. 10. 18:30경 카카오톡 친구찾기 서비스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박모양(여, 15세)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간 다음, ‘왕게임’ 등의 게임을 하면서 ‘키스하기’, ‘가슴 만지기’ 등의 벌칙을 하게 한 뒤 이를 거절할 경우 미리 준비한 소주를 마시도록 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고인 신모군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함
양형 :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일행과 아파트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상태에 이르자 순차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바, 범행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 고틍을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강간장면 중 일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왜곡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아직 고등학교 3학년인 소년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피고인들이 범한 성폭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서 유기형의 경우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하한을 5년 미만으로 하기 위하여, 소년감경과 작량감경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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