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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구분소유자들과 그들로부터 선정된 관리단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던 중,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위 관리단 선정에 관한 서면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서면결의시 대리인에 의해 동의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최소한 그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거나 미리 신고하였어야 하는데 친인척 또는 지인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동의서만 제출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였고 그 동의서를 제외하고는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위 서면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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