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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증거들은 객관적인 증거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07-09
조회수
6218
첨부파일
[1]
2012노507(비실명화).pdf
대전고등법원 2013.7.8. 선고, 2012노5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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