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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36]
범죄사실 : 피고인 서모씨(61년생)은 중국인 린OO과 재혼한 후 린OO의 친딸인 피해자 OO(1999년생)를 입양하고 이름을 서OO으로 개명시킨 후, 2010. 10.경부터 2011. 7.경까지 3차례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양형 :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녀로 입양하였으므로 아버지로서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고 특히 피해자는 중국에서 태어나 친부모의 이혼과 재혼을 겪으며 낯선 한국에 온 탓에 정서적 안정과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그치지 않고 강간까지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2년 동안 숨겨오면서 피고인에 대한 심한 적개심을 갖게 되었으며 어린 나이에 자살에 관해 생각하는 등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적절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수사기관에 차마 겉으로 드러내기 어려웠던 피해 사실들을 진술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를 준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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