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고합3]
범죄사실 : 피고인 송모씨(68년생)는 피해자 이모군(2000년생), 최모군(2000년생), 채모군(2000년생), 남모군(2000년생) 등 4명을 상대로 2011. 5.경부터 2012. 6.경까지 9차례에 걸쳐 보호․양육하게 되거나, PC방 비용을 내주거나, MP3 플레이어를 주겠다고 유인하여 성추행함
양형 : 재판부는,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아동을 보호․양육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거나, 위 아동 또래들이 PC방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돈으로 유혹하여,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그 죄질과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4명에 이르고,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을 감안하되, 피해자 이모군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돈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찾아오면서 추행을 유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7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