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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1882, 2100 병합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7-05
조회수 7151
첨부파일  [1]2013고단1832.pdf

[2013고단1832, 2100(병합)]

 

범죄사실 : 피고인 이모씨(45년생)는 2013. 4. 18. 13:01경 성남시 모란역에서, 이틀 전 수원시 영통동 한국마사회 수원지점 건물 2층에 있는 OO게임장에서 돈을 모두 잃고 교통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 수원지점으로 전화를 걸어 소장에게 ‘한국마사회 2층을 폭발물로 폭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소장을 협박함과 동시에 신고를 받은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 약 130명이 출동하여 폭발물 수색작업을 벌이게 하고, 위 건물 내 노인대학 수강생 등 약 400명을 대피케 함으로써 5시간에 걸쳐 위계로서 한국마사회 수원지점의 교육프로그램 진행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2012. 2. 13. 및 2. 20. 두 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함

 

양형 :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회 절도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죄인 절도 범행을 하였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폭발물로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화하여 군과 경찰 인력이 폭발물 탐지 및 인명 대피에 동원되었고, 그 협박 전화의 내용이 중대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폭발물을 설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점,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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