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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10]
범죄사실 : 피고인 홍모씨(85년생), 한모씨(85년생), 김모씨(85년생), 이모씨(84년생)는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코리아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의 이용자들로, 게임캐릭터를 원래의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이전 신청한 후 실수로 삭제하였다고 복구 신청하는 수법으로 피해회사를 속여 온라인상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게임아이템을 다수 보유한 캐릭터를 편취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하고, 피고인 홍모씨는 2010. 10. 6.부터 2012. 2. 2.까지 총 77회에 걸쳐 약 575,555,800원 상당의, 피고인 한모씨는 2010. 11. 22.부터 2012. 1. 31.까지 총 75회에 걸쳐 약 576,318,690원 상당의, 피고인 김모씨는 2012. 1. 18.부터 2012. 1. 31.까지 총 6회에 걸쳐 약 46,657,300원 상당의, 피고인 이모씨는 2011. 12. 28.부터 2012. 2. 2.까지 총 6회에 걸쳐 77,469,6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지닌 게임캐릭터를 복구받아 이를 취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양형 : 재판부는, 피고인 홍모씨의 경우,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피해회사의 게임캐릭터 복구서비스상 허점을 악용하여 약 16개월 동안 게임캐릭터를 다른 서버로 이전하여 둔 다음 100여회 이상 캐릭터복구신청을 하였고, 그 중 80회 가까이 복구를 받아 그 게임캐릭터 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그로 인하여 3억 원이 넘는 상당한 이익을 실제 취득한 점, 피고인 한모씨, 이모씨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고, 직접 아이템거래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한모씨의 경우 피고인 홍모씨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게임캐릭터의 레벨을 올리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홍모씨와 결별하고 피고인 김모씨를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 역시 3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 김모씨, 이모씨는 다른 피고인들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취득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홍모씨를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피고인 한모씨를 징역 1년의 실형을, 피고인 김모씨, 이모씨를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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