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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실외기의 소유자 겸 점유자인 코리아세븐에게는 이 사건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관리소홀로 이 사건 실외기의 내부전선에서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코리아세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주위적 피고인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코리아세븐의 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원고들에게 코리아세븐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되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으로 공작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