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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어보고 병원에 갈 것인지 물어 보아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의 일행에게 사고 처리를 맡겼으며 일행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해 운전자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교통이 방해되어 차량을 옮긴다는 구실로 즉시 현장을 떠난 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지 아니했고, 피해자의 언동만을 근거로 피고인이나 일행 중 어느 누구도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위 일행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어 사후에라도 피고인을 사고 운전자로 특정할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