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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피고가 2012. 5. 29. 원고에 대하여 ‘고양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기하여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조례규정이 구 유통산업발전법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과 관련한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익상의 필요와의 충분한 형량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반하여 피고의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위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