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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교도관이 법정에 출석하는 수용자에게 구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고무신을 신고 출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사건에서, 원고에게 사복착용을 허용하면서 구두착용시기에 제한을 두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법정대기실에서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구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두 착용여부를 묻지 않은 것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