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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업소 내에 DJ박스와 사이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을 갖추고 DJ박스 앞과 테이블 사이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한 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1. 유흥주점영업의 경우는 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위 시행령 22조에 따라 무도장을 말함)을 설치할 수 있고, ②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바, 위 ①항과 ②항은 각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형태를 취할 경우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영업장에 유흥시설에 해당하는 무도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업장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는 곳이라면 이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업소는 하나의 홀로 이루어진 곳으로 이는 ‘영업장’의 개념에 해당하고, 이를 하나의 ‘객실’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업소에서 사이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과 음향시설을 설치한 것은 위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