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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고운전자가 사고직후 정차하여 확인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발생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여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7-03
조회수 5130
첨부파일  [1]2013노1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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