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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정방식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의 해석 : 원고가 캐나다 소재 주택을 현지 모기지론을 통하여 취득하였고, 이후 위 주택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후 양도대금 중 대부분으로 모기지론을 변제하여, 현지외화에 의한 양도차익은 없고 환차익도 대부분 실제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는 위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을 적용하면서 모기지론 변제를 감안하지 않은 채 환차익을 양도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규정에 따라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인이 실제 취득한 바가 없는 환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위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실질과세원칙, 소득세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