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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다가구주택은 경매절차에서 다수의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다른 권리자들이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이 존재할 가능성 및 장차 있을 수 있는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가능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소액임차인이 거주하거나 앞으로 거주할 가능성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장차 있을 수 있는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다수의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제대로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임대차계약 체결시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원고 측 과실은 이 사건 손해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20%로 제한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7-01
조회수 9761
첨부파일  [1]2013가단524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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