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차례의 마약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수배중이던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마약교부 및 투약범행을 하고, 또한 중앙선침범을 하다가 적발되어 정차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관인 피해자를 향하여 충격할 듯이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 유리에 매달리자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급가속, 급정거, 와이퍼작동 등을 하면서 약 25분에 걸쳐 약 15km를 100km의 속도로 질주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3년을 선고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