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측정을 위해 임의동행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6-26
조회수 8511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고합182 판결문[1].pdf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운전자를 음주측정거부로 기소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