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에 이어 원고와 함께 농사를 지었다는 항소심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그로써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에서 당연 탈퇴하며, 다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을 한 후 농협 이사회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얻기 전까지는 농협 조합원의 지위를 당연히 회복할 수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06-26
조회수 6077
첨부파일  [1]2012나4358(비실명).pdf
2013.6.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나4358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사건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