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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에 이어 원고와 함께 농사를 지었다는 항소심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그로써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에서 당연 탈퇴하며, 다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을 한 후 농협 이사회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얻기 전까지는 농협 조합원의 지위를 당연히 회복할 수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