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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6221]
사실관계
원고 김OO은 1990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3년 경위로 승진한 후 2011. 10.경부터 수원서부경찰서 OO파출소 순찰팀원으로 근무함
피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2012. 5. 7. 원고가 2012. 4. 26. 소주 3~4병을 마셔 만취가 된 후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통학버스 등과 충돌하여 11명의 학생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당시 오원춘 사건에 따른 경찰 비난 여론이 있는 가운데 북한의 대남무력 특별행동 예고로 비상근무기간 중에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위신이 실추되는 등 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원고는 위 파면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이 법원에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
당사자 주장
원고 : 이 사건 당시 원고는 식당에서 소주 3~4잔을 마신 것에 불과하여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였고, 이 사건 사고 후 집에서 소주 1병을 더 마셔 집에서 마신 소주 때문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이라 생각하여 음주운전사실 확인 및 측정을 위한 조사에 불응한 것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경찰 임용후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2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임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징계원인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여 집으로 갔고, 집 근처의 감자탕집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신 사실,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관들이 원고의 집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및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철수한 사실, 다음날인 2012. 4. 27. 09:00경에 이르러서야 자택 문을 열어주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는데,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72%로 확인되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12%인 사실, 원고는 2013. 3. 20.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법 2012고단6227호),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일명 오원춘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계속되는 시기였고, 북한의 대남무력특별행동 예고로 인한 비상근무 기간이었으며, 원고도 근무 파출소장으로부터 음주운전 절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양교육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직후 경찰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를 비판하는 기사가 보도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원고의 근무 및 표창 경력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원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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