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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25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6-26
조회수 7288
첨부파일  [1]2013고합225.pdf

[2013고합225]

 

범죄사실 : 피고인 김모씨(1953년생)는 2005.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2013. 3. 14. 오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오토바이를 살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를 꺼내 들어 장남인 피해자를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고, 2013. 3. 19. 00: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부엌칼 2자루로 위협하고, 위 부엌칼로 경찰관인 피해자 이모씨(50세)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전치 12주의 복부자상을 가하여 미수에 그침

 

양형 :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들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피고인을 위하여 전셋집을 마련하여 주고 정기적으로 용돈도 주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음식까지 챙겨주는 등 피고인을 보살피기 위해 노력을 하여왔음에도 피고인은 돈을 더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에도 칼이나 도끼를 소지한 채 아들들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수시로 위협하고 폭력을 휘둘러 온 점, 피고인을 말리며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이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배가 찔려 담낭을 제거하여야 할 정도로 치명상을 입고 대량 출혈로 사망할 뻔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6회의 징역을 포함하여 13회의 전과가 있고, 그 중 폭력 전과만 8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아들 및 그 가족과 위 경찰관 등 모든 피해자들이 하나같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실형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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