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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967]
범죄사실 : 피고인 문모씨(여, 78년생)와 피고인 권모씨(여, 57년생)는 모녀지간으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보안이 허술한 대형마트를 돌면서 분유를 절취한 후 인터넷 카페에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문모씨는 분유를 훔쳐 쇼핑카트에 담고 마트 직원의 주의를 분산시킨는 역할을, 피고인 권모씨는 훔친 분유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2012. 12. 4.경부터 2013. 1. 11.경까지 9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광주점, 수서점, 봉담점, 용인점, 오산점) 소유인 시가 7,460,900원 상당의 분유(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 119통)를 절취함
양형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녀지간인 피고인들이 대형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반복하여 분유를 절취한 것인바,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인 점, 짧은 기간 내에 마트를 옮겨 다니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절취한 분유 중 상당수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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