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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5282]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이모씨(52년생)는 2011. 10. 21. 23:10경 성남시 OO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와 순경에게 욕을 하고 가슴부위 등을 밀어 경찰관들의 112신고확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성남지원 2012고정98, 벌금 200만원 선고)
판단 :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 역시 머리에 피가 나는 상태로 진술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상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부당하게 조사한다는 취지로 계속 항의하자 오히려 경찰관이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었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술먹고 돌았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도발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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