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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206]
범죄사실 : 피고인 이모씨(63년생)는 2012년 봄부터 가을경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자 박모양(여, 당시 10~11세)을 성추행하고, 2012년 여름 및 가을경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함
양형 :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웃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어 피해자의 가족들과 잘 아는 사이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삼촌’이라 부르며 잘 따랐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장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지속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9년에도 7세 여아를 성추행하여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비록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죗값을 치르게 하고 동시에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아동 성폭력 범죄의 습벽을 충분히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실형,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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