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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27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6-25
조회수 6854
첨부파일  [1]2012고합1279.pdf

[2012고합1279]

 

범죄사실 : 피고인 김모씨(46년생)는 군 항공기 전자부품 정비업체 대표이사, 피고인 변모씨(59년생), 김모씨(59년생)는 위 회사의 기술개발1,2팀장, 피고인 윤모씨(78년생)는 위 회사의 기획팀장, 피고인 박모씨(55년생)는 전자부품 도매업체 대표, 피고인 김모씨(55년생)는 방산부품 수입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7. 7. 18.경부터 2011. 2. 25.경까지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방위사업청, 공군군수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F-16 항공기 구성품 외주정비 계약’등 항공기 구성품 정비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각종 정비대상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순정부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속이고, 정품이 아닌 유사부품으로 교체하였음에도 마치 순정부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항공기 정비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부품구입 증빙자료 등을 위조하여 이를 해군군수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21차례에 걸쳐 23억 5,000만원 상당의 정비대금을 편취함

 

양형 : 재판부는, 주범인 정비업체 대표 피고인 김모씨와 방산부품 수입업자 피고인 김모씨에 대하여는, 다수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원가자료를 조작하거나 위조한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종 정비대상 부품을 교체하지 않거나 유사부품으로 교체하고도, 마치 순정부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정비대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고부품을 직접 수입한 순정부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고 위장수출입 절차를 거치기도 하였는바, 범행방법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군용항공기 등 군수장비의 철저한 정비와 유지는 국군의 군사력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피고인들이 사리사욕만을 좇아 군수장비를 부실하게 정비하였고, 이로 인하여 군 임무수행 중 불시 고장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성에 직면하게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정비업체 대표 피고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 수입업자 피고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정비업체 대표 피고인 김모씨의 지시로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 박모씨, 김모씨, 윤모씨에 대하여는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변모씨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각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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