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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이, 분양자, 대출은행, 시공자, 위탁자인 피고들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 및 원고들과의 분양계약에 따라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중도금의 1/2을 초과하는 중도금을 납입 받아야 하는데 공사비 및 공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중도금을 이른 시기에 납부받아 정당한 납입기일까지의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실제의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을 ‘전체 공사비’로 삼아 공정률을 산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나아가 실제의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을 ‘전체 공사비’로 삼아 공정률을 산정하여 중도금 납입기일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